도내 12만 교원의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 배상 청구 지원 확대
민사 소송 외에 형사 소송, 학생선수 관련, 이전 년도 소급 보장까지 확대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해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장에 기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4월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참고자료>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안내 자료(아래)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안내 | |
계약단체명 | 경기도교육청 |
증권번호 | 120200358073 |
피보험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으로 휴직자는 제외하며, 기간제교사 포함) |
보험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소급담보 2019.3.1.이후) |
주관보험사 | 주식회사 DB손해보험 |
※ 본 안내문은 참고용이며 세부사항은 약관 및 계약내용을 따릅니다.
□ (개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용, 형사방어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제 경비 부담을 핵심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특정직종이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
□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 ( ○ (보상범위)
담보위험 | 세부 내역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 손해방지 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 민·형사 방어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형사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 해당. 단, 제17조 2호로 피소된 경우는 제외 소급담보일 2019. 3. 1.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단, 10억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2020. 4. 1. 이후 사고 발생 건만 해당) |
○ ( ○ ( 보상한도)
구분 | 민사 | 형사 | 연간 |
한도금액 | 사고당 최고 2억 5천만원 | 사고당 최고 5천만원 | 총 15억원 (경기도교육청 총 한도) |
□ □(보험사고 접수)
○붙임의 사고접수 양식을 작성하여 a18997751@hanmail.net로 접수(회신 연락 1~2영업일 소요)
□ (보험사고 처리절차)
피해교원 사고접수 | → | DB손해보험 보험처리 | → | 보험금 지급 및 종결 |
사고접수지 작성 후 이메일 전송 (a18997751@hanmail.net) | - 보상 담당자 지정 및 손해사정사 선임(1~2영업일 소요) -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 |
※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Tel : 02-2135-9135
[붙임 1]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양식)
[붙임 2] 보장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 목록
[붙임 3] Q&A
[붙임 1]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양식)
※증권번호/계약자란 수정금지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사고 내용 상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요망
3. 특별요청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작성일자 : 2020 . . . 직위: 작성자 : (서명) ※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Tel : 02-2135-9135 |
[붙임 2] 보장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 목록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외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타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단, 타보험의 보험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4. 학교안전공제 및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담보되는 배상책임(단,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음) 5.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 배상책임 7.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하여 소유, 점유 또는 사용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또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9.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10. 명시보증, 합의로 인하여 부과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 하청자에 의해 판매, 공급, 수리, 변형, 제작, 설치 및 유지 보수되는 생산물에 관련한 배상청구 12. 타보험에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배상책임 13. 전쟁, 핵물질, 오염, 테러(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14. 석면으로부터 야기되는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16. 담보지역(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붙임 3] Q&A
Q1.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A1.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한 보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보험의 조건에 따라 보상의 경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Q2.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
A2.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 업무 수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배상청구나 피소를 당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담보되는 보험입니다. 교원의 소 제기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Q3. 교육활동 중에 우연한 사고로 피소를 당하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
A3.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고의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로 벌금, 과료, 형벌, 징계를 받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Q4.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교원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일어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
A4. 학교안전공제회,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담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교원의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사례별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고접수를 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
Q5. 교원의 학교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부모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사방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5.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형사상 보상하는 손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이유로 형사소송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로 피소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성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