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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6대 함평군 공무원노조 출범


제6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서선열)이 29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4월1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노동조합 위상 강화,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화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대 함평군노조는 지난 선거에서 83.6%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안병호 군수, 정수길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함평군, 함평군의회와 함께 군민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동책임이 있다”며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과 의회의 상생 파트너로서 각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위상 강화 ▲조합원 복지증진 ▲합리적 인사행정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공노총 등과의 연대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안병호 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제6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 힘차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적극 군정에 임해 공무원노조와 함평군이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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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