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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양시 관문 밀양역 광장 봄꽃 식재

밀양시화 철쭉 식목행사시 밀양역내 식재할 계획

밀양시 가곡동(동장 조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3월 15일 밀양역 광장과 가곡동 일원 가로변 화분에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팬지 6,000본을 식재했다.

가곡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년 밀양역광장과 도로변에 화분을 설치하여 계절별 꽃을 심어 왔으며, 올해는 가곡동 새마을 부녀회 등 3개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밀양역광장 등 도로변 화분에 봄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가곡동주민자치센터는 밀양시로부터 협조받은 밀양시화 철쭉 1,600본을 오는 3월 18일 식목행사시 밀양의 관문인 밀양역 내 서울방향 철로변에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봄꽃식재에 참여한 새마을부녀회 정봉순 회장은 "앞으로도 가곡동주민자치센터와 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곡동과 밀양역 가꾸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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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