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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안전공단, 자녀 통학길 ‘안심등불’ 밝힌다

김천 경찰서ㆍ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김천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 개통식 개최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김천 시 관내 37개 유치원‧초등학교(이하 “학원(學園)”), 51대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통신형 운행기록계를 무상 보급‧장착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 안내 시범 서비스” 개통식 행사를 3월 3일 김천경찰서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시범 서비스는 통학버스에 장착한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을 이동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학부모에게는 자녀 등‧하원시간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원 운영자에게는 통학버스의 운행상태와 운전자의 운전습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 서비스에 함께 참여하는 김천교육지원청, 김천경찰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단에서 분석한 운행기록계 분석 자료(과속, 급감속, 급정지, 급좌‧우회전 등 위험운전다발 지점)를 활용한 운행노선의 기하구조 개선, 제한속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안심 통학버스” 인증 스티커 제작‧배부, 통학버스 관리 및 교통안전정책 수립‧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시범 서비스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운영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학원 및 지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는 학부모 및 학원 운영자가 통학버스의 위치 및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자녀를 통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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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