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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식업 함평군지부 정기총회 개최

지역인재 장학금 전달, 안전 먹거리 주방문화개선 결의 다져


외식업 함평군지부(지부장 송기현)는 4일 한우프라자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수회원 4명이 외식업중앙회장상 등 표창을 받았으며, 회원 자녀 4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결한 주방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송 지부장은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로 외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친절한 서비스, 건강한 식단으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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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