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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16회 맛자랑멋자랑 & 제과제빵 페스티벌 성공 개최

-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축제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제16회 음식문화축제 ‘맛자랑 멋자랑&제과·제빵 페스티벌’ 행사를 지난 13일 서구마실거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는 태권도 시범공연, 서인천고등학교 반디중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구민이 하나 되는 잡채퍼포먼스, 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자장면 행복 나눔, 아이를 위한 건강 간식 우유떡볶이 만들기 체험, 쿠키& 케이크 만들기, 어린이 오감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장을 방문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서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서구제과협회에서 ‘서구 개청 30주년 기념 케이크 컷팅식 및 나눔’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주민과 함께 개청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서구 대표 맛있는 쌀 빵’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 업소 발굴과 음식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서구 관계자는 “음식 문화축제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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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