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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 의료폐기물 배출 요양병원 등 기획점검

총 94개소 대상 …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총 21개소 적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하여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 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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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정책 시동…지속 가능한 도시 위한 실천
안양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현수막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소재와 수성 또는 친환경 잉크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광택이 적고 장기간 사용이 어렵지만, 합성 플라스틱과 유성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매립 시 자연분해가 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물질 방출량이 비교적 낮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앞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지난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첫 조치로 홈페이지에 이달 11일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가능업체’ 등록 공고를 게시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친환경 관내 현수막 제작 가능 업체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친환경 소재임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를 준비해 안양시청 건축과 건축경관팀에 직접 제출하면, 시는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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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광복절 연휴 ‘낭만버스킹’·‘밤밤페스타’ 연이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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