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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일자리 간담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과 홍보를 위해 사업의 주 수혜층인 청년을 대표하는 읍면동 청년회 및 청년단체 회원 37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회?청년단체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민선7기 시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 간의 노력으로 밀양발전의 주춧돌을 탄탄하게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노산업?문화관광?미래농업?교육복지 등 시정 전 분야의 복합성장으로 밀양발전의 융성기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구기관 및 앵커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청년의 고용 촉진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청년 일자리 6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달 7월 16일까지 참여자 97명을 모집하고 있다.

안순복 일자리창출담당관은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가 청년일자리 참여자 모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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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