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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 대통령상 수상

양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제7회 인구의 날 기념』정부 포상에서 지자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7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출산?보육 정책의 우수성과 일자리 지속 창출, 최고의 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산은 사회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체육 시설 활성화 등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정책으로 지난해 인구증가 전국 4위, 평균연령 38.9세의 동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젊은 인구유입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시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출산 축하패키지 지급, 유축기 대여 등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을 확대해왔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맘편한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 등에서도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앞으로 시민 소통형 출산?양육 정책 발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인프라 확충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아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상식에서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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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