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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매안심센터 개소

파주시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11일 정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이전인 2016년 9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 3층 증축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2017년 6월 도비 8억 원을 확보한 후 같은 해 11월 357㎡의 규모로 증축을 추진해 지난 5월 준공을 완료했다. 이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 및 치매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6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주요시설로는 가족카페, 인지건강실, 기억향상실, 진단검사실 등이 있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담인력을 갖추고 환자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억력 검사(조기검진)를 통해 환자군을 분류해 집중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을 위한 자조모임, 가족카페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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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