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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전하게 대시민 행정서비스 풀 가동!”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난 10일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해 중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대시민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함께 참여해 김포시 새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등 총 8개 중요 업무시스템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의 긴급복구와 업무정상화를 위한 조치방법 등으로 해당부서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훈련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난모의훈련으로 만일의 재난재해에 적극대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중요한 전산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의훈련 및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직원들과 시민이 시정업무 및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전산통신실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후 CCTV 교체, LTO 통합백업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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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