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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꿈을 키우는 ‘꿈앤카페’ OPEN!

김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밀알꿈씨』(시설장 박미정)가 지난 9일 사우동 김포아트홀 2층에 『꿈앤카페』를 설치하고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복지 시설장 등을 초청해 개소식을 가졌다.


꿈앤카페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카페로, 밀알꿈씨에서는 7월부터 4명의 지적장애인이 바리스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밀알꿈씨』에서는 이번『꿈앤카페』통해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소식에는 밀알꿈씨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구성 “레인보우 핸드벨팀”팀이 맑고 청아한 핸드벨 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지난 6월「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지적장애인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감동을 더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좀 더 나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부탁했다. 

김포시에는 밀알꿈씨를 비롯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가 있으며, 110명의 장애인들이 직업훈련과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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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