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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희망복지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삶의 질 높여

광양시가 정신질환과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9일 민.관 네트워크 사례회의를 갖고 전문가의 질병치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시는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가 조울증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다.

또 환자의 생계 등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는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에서 운영 중인 ‘사랑 愛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부터 긴급구호비를 지원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따뜻한 희망을 선물했다.

이러한 사정을 접한 ㈜프롬스 자원봉사단도 주중에 생업을 뒤로하고 이날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방치돼 사용이 불가능한 가재도구와 쓰레기 800㎏를 치웠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광양조경에서 집 앞 조망을 가리고 있는 수목을 정리해 밝고 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광양시맞춤형사례관리사인 정은진 씨는 해당 가정에 낡은 장판과 벽지, 씽크대 등 기존의 가재도구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비치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했다.

정은진 씨는 “주변에서 전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해당 대상자가 삶에 대한 의지와 감사함을 표현할 때 보람과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고위험군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시 맞춤형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동 맞춤형복지사, 민.관 네트워크 사례 전문가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희망복지지원팀 맞춤형사례관리사들은 지난해 554가구에 1,328회의 서비스를 연계.관리하고, 745회의 단순 서비스를 처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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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