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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광양시는 광영동에 새롭게 지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난 5월 설계 공모를 통해 6개의 작품을 접수받고 7월 9일 공모 심사를 거쳐 당선작, 입상작 2점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신축부지가 광영체육공원과 공영주차장 부지에 인접한 경사지형인 만큼 공원과 주차장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고, 주요실 남향 배치와 패시브 디자인을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 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심사 결과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과 패시브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합쳐진 ‘Double Direction’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은 경사지형과 향을 고려한 건물배치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창의적인 디자인 등이 우수하고, 공간계획과 친환경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필식 청사관리팀장은 “이번 당선작이 친환경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돼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총 사업비 70억 5천 9백만 원을 투자해 연면적 2,330㎡, 지상 3층 규모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된다.

해당 시설에는 사무실, 민원실 등 주민센터 용도와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실, 정보화교육장, 체력단련실 등 주민자치센터 용도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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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