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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첫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안양에서 개최

이재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민선 7기 첫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협의회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민선 7기는 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그 선두에 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 시장협의회도 새로운 아젠다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며 “연방제적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향상과 대도시간의 상생 발전을 이루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도시 단체장들도 이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만큼 이번 민선7기에 지방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대 신임회장에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종 선출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특례, ▲불합리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설치 제안 등 5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시작하겠다”며 “대도시간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 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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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