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하남시,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 함께 행복 하남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0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에서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하남시지회 윤미애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등을 일상으로 모두 함께 행복 하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양성평등 촉진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장 수여와 2018년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37명에게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 부대행사로는 여성기예경진대회 수상작 전시와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전시 및 홍보를 실시했고, ▲ 식후 행사는 양성평등 관련 강의와 라스페란자 팝페라 가수 등의 양성평등 콘서트를 통해 양성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윤미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생활속에서 성 평등 실천을 약속하고 성 평등에 대한 국민의식의 높여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도록 여성들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동부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하남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양성평등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