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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 도의원 지역발전에 “한목소리”

김해시(시장 허성곤)와 지역 도의원이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 경남도의 지원을 받기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해시는 11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역 도의원 8명을 초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경남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시가 지원을 건의한 사업은 ▲지방도1042호선(주촌~내동) 확포장 도비 추가지원, ▲초정~화명 광역도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등 광역교통망 구축 도비 부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 및 광역환승할인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조기개통, ▲경남체육회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2023년 전국체전유치,   ▲남명 선비문화교육관 건립, ▲가야사 복원사업 등 16건으로 경남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 도의원의 협조를 구하면서 사안별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매년 5천억원에 가까운 도세를 걷어주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등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제대로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홀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경남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였다. 
이 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태생적으로 우리시가 해야할 일이 정말 많은지는 알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경남도의 지원이 이렇게까지 무성의 했는지 몰랐다”며 ”우리 여덟명 모두 초선이지만 패기와 지역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도와 동료 의원을 설득해서 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허 시장과 도의원은 시정에 대해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자주 만들자고 약속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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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