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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청사진 제시

파주시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1호 공약인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시 (가칭)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 등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남북의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북 경의선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철도와 GTX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와 국도1호선 연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륙철도 대비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우선과제로 문산역에 KTX를 연장하면서 파주북부지역에 국제역을 만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현재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특구법 제정이 가시화 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파주가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여러 접경지 중 지리적으로 파주시만큼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정전협정과 4.27 판문점 선언의 중심인 판문점이 소재한 지역이다. 남북의 자유 평화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최전방 휴전선 접경지와 원초적 자연생태 보존 지역과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돼 있다. 파주는 자유로를 타고 40분 이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까지 도달할 수 있고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중앙선 등 지금도 도로와 철도가 사통팔달 연결돼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및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특히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이 연장 개통될 계획이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개선돼 1번 국도를 남북으로 연결하고 경의선 철도와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계하면 유라시아로 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 파주시다. 

무엇보다 파주는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도시다. 개성공단과 단일 생활권 내 인적 물적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월롱 산업단지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LGD), 엘지화확, 엘지 이노텍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산업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

통일경제 특구가 파주시가 중심이 돼 조성되면 남북의 행정, 산업진흥, 국토개발 등을 공동 수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경의선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로 산업, 물류, 교통벨트의 핵심 도시로 파주시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단이후 65여 년간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성장의 계기 마련으로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 일대에 국제평화 협력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협력단지로 발전시키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남북의 정세를 뛰어넘는 평화·안보의 안전판으로도 함께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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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