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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취업상담 위한‘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확대 운영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올해 하반기부터‘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사업으로, 이번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의왕 롯데마트 외에 국민체육센터, 의왕농협 본점, 의왕역 등 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일자리상담실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상담 등 취업에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의왕농협 본점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국민체육센터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의왕역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 2시~ 5시, 의왕 롯데마트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7월달만 둘째주) 오후 2시~5시까지 운영한다.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은“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에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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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