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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활성화 기반 마련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내 39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 및 담당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7월 예정돼 있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총회에서 좋은 사업이 다수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 이해, 우리 지역에 실제로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강의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의 최승우 참여예산국장, 김민철 기획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는 1회성 행사 형식으로 외부기관에 과정 전체를 위탁해 진행했던 예전과 달리 강사 및 장소 섭외 등 과정 전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동 지역회의 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 대상을 구분해 각각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횟수 및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및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이날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6개 분과별 분과 특성에 맞는 사업 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내년 상반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 오는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산학교 수료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학교를 동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강의를 세분화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학교를 점차 더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발족해 운영 중이며 그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324건, 약 385억여 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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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