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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실종 막는다” 분당구보건소 지문 사전등록제 운용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이달 말부터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와 분당경찰서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다.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던 치매 환자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협약 내용의 골자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사전등록 시스템의 지문 등록 권한을 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부여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지문인식에 필요한 스캐너, 카메라 장비 등을 설치한 뒤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관리하는 치매 환자 1520명의 지문 등록 절차를 밟는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른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원하면 경찰서까지 않고도 편하게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정보는 경찰서에 전송돼 치매 환자 실종 때 신속 발견, 적기 대처, 길 잃은 노인 실종 예방 등의 협업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정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고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수정·중원·분당 3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별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서비스 기관 연계,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가족 카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성남시가 등록·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7월 현재 4003명(수정구 1262명, 중원구 1221명, 분당구 15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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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