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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중교통 질서 바로 잡아 갈 것

진주시는 지난 7월 9일 진주시민행동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그동안 대중교통 질서 문란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들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 배경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보았다. 


부산교통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차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 11대에 대하여 2013년 진주시에서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부산교통측에 한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진주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하여 불법증차라고 호도해온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토록 한 후 그 후속조치로 삼성교통과 시민버스 등에 시행한   대체증차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교통 측과 진주시가 이견이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교통측은 시가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이 시달되기 전인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에 4개사가 합의하여 11대 증차분을 미리 감차하였으며,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개편과 함께 이미 폐지되었고 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유로 다시 감차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에 4개 운수업체의 11대 감차는 2015년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 지라도 지난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 했다는 2017년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가 운행중지 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어 대체증차를 시행했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산교통은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에 대하여 58대 393회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진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법제처 등 관련부서의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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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