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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9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개최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가 오는 16일 밀양스포츠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18일까지 3일간 밀양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양궁 꿈나무들이 펼치는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전국 62개 초등학교에서 남녀 선수 227명을 비롯해 임원과 학부모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며, 경남은 7개팀 33명이 출전한다.

특히, 대회기간 중 양궁체험장 운영 및 홍보를 통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다소 생소했던 양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양궁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장을 마련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회 기간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종목인 만큼 미래 한국 양궁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물과 주변을 정비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 대한 친절 및 청결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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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