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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산물가공기술 향상 실무교육 성료!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가 6월1일~7월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6회에 걸쳐 학습단체 회원들과 진행한 농산물가공활용교육이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학과 김정숙 교수를 초빙해 우리농산물을 활용하여 요즘 유행하는 소스와 함께할 수 있는 어울림요리를 함께 배웠다.

총 161명이 참여한 이번 수업은 레드와인과 사과, 양파, 마늘 등을 활용하여 만든 와인스테이크소스와 이를 활용한 큐브스테이크, 흑임자와 사과주스를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흑임자드래싱과 식생활개선을 위한 저염된장 소스까지 한식과 양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스를 배우고 곁들임 요리까지 배워 농산물을 소비촉진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평소 요리에만 국한된 교육을 많이 들었으나 이번 교육에서 소스를 배워보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고 외식으로만 먹던 음식도 직접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유익한 교육이었다” 라고 전했다.

고상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교육은 단순 소비가 아닌 소스라는 2차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소비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생들의 흥미도 유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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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