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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사람중심 민생행보 가속

김상돈 의왕시장이 취임 초 사람중심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의왕시상공인연합회와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0일 오전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시장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회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부곡도깨비시장 박용술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주차장 건립과 시장 내 쉼터 공간 조성, 그리고 고객지원센터의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으며, 김 시장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시장은“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인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경기도 사업인 따복하우스 건립이 지연되면서 주차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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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