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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평화를 잇는 발걸음

고양시(시장 이재준)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지난 6일(금) 관내 일산은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현충시설에서 ‘평화를 잇는 발걸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평화를 잇는 발걸음’은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의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충시설을 청소년들의 보훈정신 함양과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7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며 그 첫 시작인 지난 6일에는 일산은행초등학교 청소년들과 노동당사, 백마고지, 파주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21세기 마지막 분단국가의 아픔을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근 토당청소년수련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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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