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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드림스타트 아동들, 국악대전 입상

양산시 드림스타트 풍물패 두드림은 지난 7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1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학생부 풍물부문에 출전하여 처음 나간 전국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풍물패 두드림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건전한 또래관계 촉진과 자존감 향상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창단하여 사물놀이·난타 등의 수업을 통해 풍물공연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경상남도 드림스타트 사업 관계자 워크숍과 희망나눔 캠페인 등에서 공연한 이력이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두드림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드림스타트 아동은 수상소감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는 처음이라 매우 긴장되고 걱정도 했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와주셔서 응원해주니까 자신감 있게 악기를 두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지금은 매일매일 즐겁다.”라고 말했다.

박정희 양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대회는 그동안 쌓은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걸으면서 상모를 돌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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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