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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길고양이 급식소’9개소 설치

의왕시는 최근 길고양이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길고양이가 깨끗한 장소에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길고양이 급식소’ 9개소를 설치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의왕시청 1개소를 비롯하여 내손동, 고천동, 부곡동, 왕곡동, 포일동 지역에 설치됐으며, 지역 캣맘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한다.

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실시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공생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며“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봉투 훼손 등 각종 생활민원도 줄어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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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