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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에 근거해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①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②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염소를 사육 판매한 농가, ③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 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①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②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 한·호 FTA 발효일(2014년12월12일)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④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 까지 염소20두이상 사육하고 있는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희망 염소농가는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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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