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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립도서관 “여름방학, 도서관에서 신나게~”

진주시는 키즈쿠킹 등 6개의 강좌를 포함한 2018년 여름방학 문화교실을 시립 도서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31일(화)부터 8월 24일(금)까지 운영하는 문화교실은 6세 아동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전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예술탐험대 ▲여름방학 숙제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토탈공예 ▲키즈쿠킹을, 도동어린이도서관에서는 ▲체험 한국사 ▲뚝딱뚝딱 신나는 여름방학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84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7월 11일(수)부터 7월 17일(화)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여름 방학을 유익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문화교실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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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