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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총력 기울여

김해시가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지선정 후보지에 선정되어 9일 현지실사단이 북부동 백병원 부지에 방문, 김해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지 실사평가가 진행되었다.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만㎡, 300병상 규모의 소방공무원 특수질환 중심의 특화병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고, 전국 지자체 62곳이 지원하여 1차 평가결과 14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김해시가 포함되었다.

경기도와 충청권에 후보지가 몰린 가운데 영호남권에서 김해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현지실사와 2차 평가를 거쳐 7월중으로 최종 후보지 1곳, 예비 후보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늘 현지 실사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박유동 김해부시장을 비롯하여  김해 지역 시의원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경상남도 투자유치과장, 김해 동부소방서장 및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 참여하여 뜨거운 유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허성곤 시장은 현지 실사에 참석하여 “김해시 북부동 부지는 조성부터 종합의료시설로 계획하여 환경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이미 거쳤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는 물론 근린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병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김해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유치를 성공시켜 주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의료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남권 의료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치유와 힐링이 가능한최적의 입지 △인근 환경오염시설 전무 △부지 즉시 매입가능 △주변 시세대비 63%수준의 토지 매입비△보상비, 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비용 절감 △5년간 50억원 재정지원 가능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김해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강조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종 선정될 경우 동남권 의료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김해시를 비롯한 부산, 울산, 양산 등 경상권 시민들의 의료수요 충족과  건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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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