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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 찾아간다” 고양시 일자리카페 ‘청취다방’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학생연합생활관(덕양구 원흥동)을 찾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3일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6월 문을 연 고양시 일자리카페 ‘청취다방(청년들의 취업수다방)’ 프로그램 중 하나다. ‘청취다방’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멘토링, 취업특강,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과정은 워크숍 3일, 취업컨설팅 2일로 이뤄졌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수업 과목과 같이 ▲자기학개론, ▲제안학개론, ▲대면학개론으로 개설, 진행됐다. 자기학개론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자기탐색 시간을, 제안학개론에서는 자소서 등 입사서류로 나를 알리는 마케팅 분야를, 대면학개론에서는 면접 등 취업대상과의 효과적 소통을 탐구하는 과정으로 취업 준비의 A to Z를 다뤘다.

심층컨설팅에서는 ▲1:1 모의면접뿐만 아니라 ▲1분 스피치, ▲NCS 채용면접의 특징과 유형별 비교 분석, ▲비언어 활용 면접 전략, ▲발음, 자세, 인상까지 교정해주는 이미지메이킹 등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한 교육생은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저 자기소개서를 쓰고 대충 첨삭만 받는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험 에피소드를 수집하고 어떻게 정보를 매칭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게 돼 진로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대학생연합생활관 관계자는 막막한 청년 실업난 속 취업 발판이 될 수 있는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준 고양시에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지원할 계획”이라며 취업 준비생들이 ‘청취다방’을 위로와 자신감을 얻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길 당부했다.

보다 상세한 프로그램 및 내용은 고양시일자리카페 청취다방 홈페이지(www.goyangjobca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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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