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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선7기 첫 업무보고… “모든 행정은 시민 중심 관점에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선7기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갖고 시정 비전과 공약의 실현을 위한 본격 로드맵 수립에 돌입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이번 업무보고는 총 3일에 걸쳐 이어지며 시장 주재 하에 각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금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고양시의 실국소장 책임행정제를 바탕으로 각 간부가 현안과 공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그 결과를 시정에 녹여내기 위한 자리”라고 보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기존처럼 전체 사업을 단순 개괄하는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하고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쟁점토론’ 방식으로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민선7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자족기반 확충과 ▲일산-덕양 균형발전 로드맵을 비롯해 대도시에 걸맞은 행·재정권 확보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미세먼지 근본적 저감대책 수립, ▲지역화폐 추진방안 등 공약 및 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그릇된 행정에서 벗어나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그러한 변화 자체만으로도 105만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와 같은 소통의 장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온전히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중심, 시민행복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변화와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간부들은 “민선7기의 역점정책을 실국소 차원에서 세밀히 살피고 사업의 추진방향과 개선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자기성찰과 고민’의 자리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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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