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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악단과 함께하는 가곡동 낭만콘서트 개최

밀양시 가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호림)는 지난 8일 밀양역 광장에서 경남국악단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가곡동 낭만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국악단(단장 박용섭)에서 ‘바다로 간 연어’라는 주제로 국악공연을 펼쳐 소금, 대금, 태평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장구, 꽹과리 등 다양한 전통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관람객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은은하고 애절한 선율에서 경쾌하고 장엄한 선율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국악가수 김지혜의 열창에 관람객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진행을 맡은 심은주 실장(경남국악협회장)의 공연 설명과 전통악기 및 음색 소개를 통해 국악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호림 가곡동장은 우리 전통국악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면서, 흥겨운 공연에 감동까지 더한 수준 높은 국악공연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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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