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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불법 개 사육장, 대책회의 갖고.. “동물보호 중점 두고 후속조치 지시”

김상호 하남시장은 최근 하남 감일지구내 불법 방치된 개사육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시의회, LH관계자, 고문변호사, 동물병원장 등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육장 주변에 환경이 좋은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동물을 이송 보호조치하는 세부방안이 집중 논의 하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개 사육 행위자를 수사의뢰 했으며, 사육장주변을 긴급방역하고, 휀스 설치는 물론, 치료가 시급한 동물 32두를 하남동물병원에 긴급 이송하여 치료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에 격리를 위한 사전처분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 격리를 실시하고, 또한,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에 의거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등을 소유자에게 통보 반환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긴급회의에서, “현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절차들이 산재해 있지만 동물보호·동물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사육환경정비, 구조조치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 하고 중점관리 하라”고 지시 하였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현장을 직접방문,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격리 등 긴급구조 조치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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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