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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감염병 예방에 총력 기울인다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 이하 보건소)가 전국 최초로 드론방역까지 활용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소는 그동안 실시했던 연막소독의 공간살포를 전면 중단하고 모기가 늦은 저녁에 흡혈을 한 후 새벽에 풀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에 착안해 새벽 시간에 16개 방역반을 투입해 축사주변 및 풀사이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 방식을 택해 감염병 예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낮시간에는 보건소 5개 방역반이 잔류분무소독과 웅덩이 등지에 친환경 유충구제를 통해 유충 1개가 성충 500여 마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진 방역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활동하는 모기 등을 직접 없애기 위한 연무소독 또한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을 이용한 감염병 예방 소독 방법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 2017년도에 시범실시하고 올해 본격 실시되는 사업이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용지에 웅덩이가 많아 모기 유충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 작업자와 방역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 6개 지역을 선정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방식을 적용했다.

드론 방역소독 지역은 마송리 공동주택 용지 3곳, 장기동 공공시설 용지  1곳, 장기동 학교시설 용지 1곳, 구래동 공공시설 용지 1곳 총 121,612㎡(36,850평)이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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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