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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사랑가족봉사단 진주복지원 봉사활동

진주시 가족자원봉사단의 원조인 제1기 `빛사랑가족봉사단`(회장 강재위 문산읍사무소 좋은세상 팀장)은 지난 7일 진주복지원에서 회원 15여명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원생들과 함께 산책 동행 및 어울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빛사랑가족봉사단은 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1년간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받은 후, 2008년에 출범해 자생단체로 활동 중이며 기초이론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봉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쌓은 후 `빛사랑가족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독립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는 봉사자가 한명이 양손에 각각 한명의 원생들의 손을 잡아 세명이 한 조를 이루어 연못주위와 들길을 산책하였다. 걷는 속도가 다 달라 한쪽손을 잡은 원생은 빨리 가자고 앞에서 당기고, 다른쪽 손을 잡은 원생은 힘들다고 뒤에서 주저 앉아 정말 진담을 빼기도 하였지만 함께 어울러 살아감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한다

빛사랑가족봉사단 강재위 회장은 원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산책 동행 및 어울림 행사가 봉사자와 시설원생들이 가장 큰 형제애를 느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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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