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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고양여성영화제’ 관객과 소통 속 성황리 폐막

고양시가 후원하고 YWCA가 주최한 ‘제8회 고양여성영화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 2일 개막한 이번 영화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Me too, #With you’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담은 22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올해는 그간 양성평등기념주간의 부대행사로만 진행됐었던 것과 달리 10편의 단편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롭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감독과의 대화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영화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백석 메가박스에서 상영된 ‘더 헌팅 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폐막했다.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 영화는 미국 대학 내에서의 성폭행 문제를 다루는 영화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겪는 2차, 3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성폭행 피해자들로 영화에서는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언급하며 서로가 연대해 또 다른 생존자를 돕는다. 

영화제 관계자는 폐막작에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 “영화제를 통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미투운동(Me too)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연대(with you)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관객은 “이번 여성영화제를 통해 성폭행 피해자를 ‘생존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 그 동안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가졌던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여성영화제가 생존자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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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