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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

고양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추진 성과 공유대회를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포상하고 있다.

분야별 심사 기준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 4개 분야다. 고양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창업공모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활성화 프로젝트  등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고양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시는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컨설팅, ▲상용화, ▲마케팅, ▲네트워킹의 5단계 사업을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고양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양시 사회적기업은 지난 2012년 42개에서 올해 227개로 증가했으며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흥민 고양시 민생경제국장은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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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