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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로고젝터 “시민·청소년 안전귀가” 책임진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야간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0개소(신장2동 3개소, 덕풍2동 1개소, 덕풍3동 3개소, 미사1동 1개소, 미사2동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완료된 로고젝터는 어두운 골목길을 귀가하는 시민들과 학교주변의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하남경찰서와 협의하여 집중순찰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이용해 24시간 모니터링를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로고젝터는 LED광원을 사용하여 바닥에 이미지 경고문을 표기하는 신개념 홍보장치로 어두운 골목이나 학교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7년 로고젝터를 9개소에 설치 한 바 있으며, 이번에 10개소를 설치 총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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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