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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새마을문고‘길위의 인문학’사업 실시

새마을문고 밀양시지부(회장 오미숙)는 지난 5일, 새마을문고회원들과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통영시에 위치한 청마문학관과 김춘수 시인 기념관, 박경리문학관 등을 방문하여 작가들의 문학활동과 작품세계를 알아보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오미숙 새마을문고회장은 “길위의 인문학을 통해 문고회원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시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서운동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문고 밀양시지부는 시민의 독서분위기 조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산외면, 무안면, 청도면, 내이동에 시범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회송림에서 휴가철 피서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피서지 이동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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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