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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3만4,102건, 41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고지서는 7월 10일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두번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개인별) 납부, 고양시ARS납부(☏1644-4600)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설치 후 재산세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고양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12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산동구청 부과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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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