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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주인공은 시민, 김해시‘시민우선 의전’시행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민선 7기 출범에 맞추어 내빈 위주의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행사 의전 관행을 시민과 주최(참석)자 중심의 편안한 의전으로 개선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우선 의전 계획을 추진한다.

그 동안 각종 행사는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초청 내빈    중심의 권위적? 관료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으로 주민의 주인의식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의전(儀典)이나 행사운영 방식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형식 우선주의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내빈중심보다 시민우선의  행사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얼마 전 김경수 경남도시사는 불필요한 행사   축소 및 의전 간소화에 대한 도정 지표를 밝힌 바 있다.

김해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초청내빈 위주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근절하고, 각종 허례허식의 낭비요소를 제거해 의전보다는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시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추진방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세부 내용은 국경일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자율좌석제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가 참석하는 체육행사는 개회식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행사 관련 계층, 단체, 그룹 등이 앞줄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초청인사는 행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만 초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빈소개는 직위와 성명만 일괄 소개하거나 영상을 통해 화면으로   소개하도록 하였으며 인사말(축사 등) 3명 이내, 각 2분 이내로 짧게 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외에서 서서하는 행사의 개회식은 10분 이내로 간소화하고 내빈  맵시꽃 달기 생략과 행사장 화환 비치도 최소화한다. 

김해시 조재훈 총무과장은 “시민우선 의전 방안을 적극 실천해 불합리한 행사의전 관행을 개선해 시민 중심의 행사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모든 행사가 시민을 위해 개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각종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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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