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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주요기관단체 방문 소통행보

김일권 양산시장은 5일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취임이후 태풍 대비 안전대책 현장점검 등 재난대비 업무를 시작으로 시정업무에 본격 돌입하였고, 지난 5일에는 교육청, 노인회, 장애인복지관, 문화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민선7기의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시장은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들로부터 다시 한번 당선 축하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중심의 새로운 양산과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문화원, 노인회에서도 참석자들에게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슬로건으로 활기찬 경제,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35만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6일에는 양산소방서, 상공회의소, 양산향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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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