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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차 의료기관 대상 자살예방 업무협약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6일 파주시 노인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6곳(김기범내과의원, 문환철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연세믿음내과의원, 유성재내과의원, 최지호내과의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토닥토닥 의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원환자 중 우울증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우울증의 심각화 방지,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65.4명(2016년, 통계청)으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53.3명 보다 12.1명이 많다. 

센터는 2017년 1차 의료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 고위험 노인을 발굴 및 연계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우울증예방교육, 정신건강서비스(상담, 우울예방프로그램, 안부전화) 및 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한 병원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일인데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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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