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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18 워킹맘 특강』 개최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박귀영)에서는 오는 14일(토) 오전 10:30부터 2시간 동안 고양아람누리도서관 강의실에서『워킹맘들의 마음을 감싸는 시간, 충분히 좋은 엄마』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직여성의 권익 증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준비한 이번 특강은 ‘나는 워킹맘입니다’의 김아연 작가가 직접 강의할 예정으로 평범한 워킹맘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로 일과 육아에 지친 워킹맘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안내서와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중 아이돌봄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 사업 이외에도 여성근로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무사 무료상담과 노동법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복귀 프로그램, 재직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워킹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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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