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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오리엔테이션」개최

고양시는 7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직장체험에 참여하는 1차 연수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7월 4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고양시 2018년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수기간 동안 진행될 연수조건 및 근무사항 등 직무교육과 더불어 예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특강과 고양시 창안?제안제도가 소개되었다.

특히, 문화예술의 고양에 걸맞게 청년들의 눈높이 맞는 버스커들의 환영 공연도 함께 이뤄져 연수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연수생들은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20일간 시청, 도서관 등 고양시 63개 공공기관에 배치되며 행정 및 복지업무를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에는 연수생 개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및 복지 분야 전공 대학생들을 별도 선발 배치하였다.

또한, 고양시는 예비 취업생인 연수생들을 위하여 연수기간 중에는 市 대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캣취업 1-day 캠프’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서 벗어나 연수생들의 취업역량을 북돋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체험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대학,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장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8 고양시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 연수는 1(7월), 2차(8월)에 걸쳐 2개월간 운영되며, 올해에는 196명 모집에 1,801명이 신청하여 약9.2: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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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