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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를 위한 ‘스마트슈즈’ 업무협약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 7월 5일 고양지식산업진흥원과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3자간의 전국 최초 배회가능 치매노인을 위한 신발형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꼬까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00명의 배회가능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위치추적 통신모듈이 들어있는 스마트슈즈「꼬까신」을 보급하고 6개월간의 통신비를 무료 제공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에게 지급될 스마트슈즈 「꼬까신」는 위치추적 통신모듈 내장형으로 보호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한다.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 위험 대상자를 발굴,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 연계를 제공하며 간담회 및 사업결과보고회로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자 중에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의 발에 맞게 신발을 제작해 평소 신발사이즈가 달라 구매에 어려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사례도 있었다. 

일산동구 보건소 안선희 소장은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와 ㈜스마트메디컬디바이스, 고양지식산업진흥원의 협약으로 고양시의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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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