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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뮤지컬 학교서 본다…성남시 20개교 방문 공연

성남 지역 어린이들에게 각 학교에서 환경 뮤지컬을 관람할 기회가 마련된다.

성남시는 오는 7월 9일부터 20일까지 보평초등학교 등 20개교를 순회 방문해 1~6학년 초등학생 3700여 명 대상 환경 뮤지컬 공연을 펼친다.


사회적 기업 ‘날으는자동차’ 시민 공연단이 학교별 선택에 따라 ‘100살 모기 소송사건’ 또는 ‘엄마의 비밀 레시피’를 강당 무대에 올린다.

100살 모기 소송사건은 여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모기들 때문에 화가 난 산이네 가족이 지구대왕에게 모기를 고소하는 내용을 다룬다. 북극곰과 도롱뇽, 두루미 등이 증인으로 나서고, 소송에 맞서 100살이나 된 모기가 등장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엄마의 비밀 레시피는 건강한 식단을 고집하는 엄마와 갈등하는 사춘기 소녀 수정이의 일상을 다룬다. 엄마의 요리책에서 본 친환경 식품에 관해 이야기한다.

각 뮤지컬은 춤과 노래, 퍼포먼스로 재미있게 공연 무대를 꾸며 환경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력을 키운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매년 2월 어린이 환경 뮤지컬을 시청 온누리 무대에서만 올리다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6년부터 각 학교 방문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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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