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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성남시 다해드림 하우스 사업 편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취약계층 40가구 대상 ‘多-해드림(Dream) 하우스 사업(이하 다해드림)’을 편다.

다해드림은 성남시와 협력한 17곳 기업·기관·단체가 각각 보유 자원과 재능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해 최근 한국마사회 분당문화공감센터(센터장 이용선)는 500만원을, 한국남동발전(대표이사 유향열)은 1000만원을 각각 ‘2018년도 성남시 다해드림 사업’ 후원금으로 냈다.

두 기관이 낸 후원금은 대상 가구 환경 개선에 필요한 벽지, 장판 구매 등 재료비로 쓰인다.

기존의 협력체인 ㈔열린사회는 도배·장판 교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기·수도 수리, ㈜푸른우리는 청소, 그린환경119와 ㈜문일종합관리는 소독, 해피데이 이사는 포장 이사, ㈜한샘은 가구 지원, ㈜명가토건은 단열·누수 공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사업비 운영을 각각 지원한다.

성남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의 신청을 받아 주거 상태를 현장 조사한다.

대상 가구는 벽지·장판 교체부터 소독, 청소, 형광등·문고리·싱크대 수리, 새 가구 지원, 필요 때 관내 이사 등 주거 환경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35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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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